20년 만에 사회적경제 제도 완성
분절됐던 정책·지원체계 하나로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첫 마련
시행령·2027년 예산 확보 과제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법안의 출발점엔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신계륜·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유승민·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별도의 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할지, 정책 총괄 권한을 어느 부처에 맡길지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의 견해가 엇갈렸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세 차례 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복 의원이 입법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2024년이었다. 그는 그해 9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 의원은 당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전담조직과 국회 입법추진단이 갖춰지면서 멈춰 있던 법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 의원은 “민생과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은 협치의 승리”라며 “힘들게 현장을 지켜온 사회연대경제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은 마지막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 법사위 통과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자 관련 위원회와 입법 추진 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계류 일수를 손꼽아가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복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윤호중 장관과 역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60명의 입법추진단과 민간 현장의 노력을 거론하며 “원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최초 설계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던 의원과 정부, 현장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 문턱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통합체계에서 관리돼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