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지인들과 술자리…"증류주 한 잔 마셔" 진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씨를 입건한 경찰이 이 씨가 사고 직후 술자리에 참석해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사고를 내고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사고 이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였고,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4시간여 동안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