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2009년 강원 강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5선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6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대한변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지난달 29일부로 취소한 바 있다. 변협은 전날인 28일에도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