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하나의 주거시설도 사용토록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욕조설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돼정부가 고시원 방마다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려고 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규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고시원은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고시원은 학업을 위한 시설인데 독립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해지자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시원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쓸 수 있게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 고시원에 욕조까지 설치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고시원에 샤워시설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급등과 월세 부담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시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