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13일 횡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장 점검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횡성에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3㏊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 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이며, 도는 지난해 3㏊ 이하 소규모 농지 122㏊(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했다.
또 농지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활력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를 지정, 300㏊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으로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이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소재 농지는 철도로 절단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인접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진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