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27.5% 달해…도내 161.5㏊ 중 117.0㏊는 소재지·인근 시·군 거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농지 거리 30㎞ 넘어 위법 가능성 높아

강원도내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농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강원도내 농지 면적은 총 16만1,500㏊로 이중 27.5%인 4만4,400㏊가 관외 거주자 소유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8.2%가 관외 거주자 소유다.
해당 자료에서 관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춘천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인접지인 경기 가평은 관내거주자로, 같은 도내지만 연접해 있지 않은 원주는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분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을 농지 소재지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관외 거주자 소유 토지는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내 18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전체 농지 73만3,300필지 중 절반이 넘는 4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