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 망상 품어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자택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확인한 것은 엿새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적시됐다.
안테나가 부서진 뒤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낮아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파손 사실을 확인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 자체는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