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 작가가 1월 8일에 "대한민국 요트는 국제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장문의 호소문을 개인 SNS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송호준 작가는 자비로 구입한 요트로 지난해까지 세계 각지에서 열린 요트 대회에 수차례 출전한 바 있다. 그는 호소문에 "대한민국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항해를 못 하게 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송호준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해양경찰청의 지침이었다. 해경은 2023년부터 요트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없이 단순히 내부 지침이다. 이후 2025년 말부터 전국 세관에서 이 문구를 근거로 요트의 출항 절차(국제무역선 전환)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요트는 사실상 '국내용 장난감' 신세로 전락했다.
해경은 "국제항해를 하려면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일반 '선박'으로 등록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완공된 요트를 선박법상 기준으로 재등록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해경의 권고는 요트인들에게 "국제항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해사기구IMO 조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요트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상선급 검사 없이도 각국을 입출항한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도 아무 문제없이 통관·검역CIQ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해 왔다.
'랜덤Random'호라는 이름의 요트를 이용해 작년까지 해외의 여러 대회에 참가한 송호준씨는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 하나로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현재 한국 요트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국적 세탁(해외 등록)'뿐"이라면서 이는 "해양 강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요트인들과 관련 산업계는 해양경찰청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및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 요트 관계자는 "해경의 우려사항을 반영한 '면책 동의서' 등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금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월간산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