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김용범 실장 주재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21일 오전 산업부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 개최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예정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역시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비해 여러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월)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