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앞두고 전격 상향 조정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치 적용
향후 추가 품목별 관세 체계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이자 검증된 수준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복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에 대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초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12시 0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0% 관세는 발표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백악관은 인상된 세율의 정확한 적용 시점에 대해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발효"를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기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한 대외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인상 방침이 전격 발표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CNBC는 이미 미국과 10% 관세에 합의했던 영국·호주 등 우방국들 사이에서 이번 인상 조치가 기존 협정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IEEPA를 통해 징수한 최소 1300억달러의 관세를 포함해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최대 1750억달러(약 25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적 불확실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