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1심과 같이 항소심도 무죄
2심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檢, 징역 4년·벌금 2억원 구형
盧 "'돈봉투 부스럭소리' 한동훈, 책임져야...잘못된 수사 관행 끝내야"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노 전 의원의 1심 무죄 선고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재판부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개 전자정보 중에 유관증거를 선별하는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나, 하루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박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명목의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 1심과 달리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쳥했다.
검찰은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박씨의 추징보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은 취소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봉투째 들어있던 부의금을 갖고 조작하고, 돈 줬다는 사람은 입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기소해놓고, 영장없이 임의로 내 휴대폰의 정보를 위법 증거로 수집해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