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보수석, 제청 반려 관측에 "전례·관례, 법률적 부분 검토해 숙고 중"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사안은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에 구축된 관행과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부분을 검토하면서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진행자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법원장과 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가 면담을 거부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 '협의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재제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질문하자, 성 수석은 "이번에 대법원의 제청 방식 자체가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전례, 관례 등을 살펴보고 법률적 사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불만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