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 재조명' 국회 행사 주최...전두환 긍정 평가, 소요 사태 표현 나와
"성역인가, 토론도 못하느냐"...'표현의 자유' 앞세워 사과 거부
김민석 "같이 국회에 앉아 있기 부끄러운 상황"...직무 수행 1년 정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징계안을 제출하고 "지난주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에 이어 구속력 있는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국회 안에서 벌인 행태는 도저히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여러 사람이 파괴 행위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함)로 표현하거나, 시민 학살 주범 전두환씨를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5·18 단체 등에서 이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인가. 토론도 못하느냐"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 의원의 토론회 주최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의 행태는 우리 헌법정신,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9년 여야 4당이 함께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3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며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기에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장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이 의원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만큼 이를 통과시켜 국회가 품격과 엄정성을 지킬 수 있게 원칙의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