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10만평 활용…20~30평대 아파트 1만5000가구”
“입법부 분리는 비효율”…김종민 ‘국회전부이전법’ 상정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사당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을 구현한 인공지능(AI) 이미지와 함께 국회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 내 대규모 공공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회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부지가 대략 10만평, 용적률 500%로 계산하면 50만평의 대규모 택지"라며 "20~30평 아파트 대략 1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처럼 미군 기지 철수나 토지 정화도 필요 없고 이해관계자 협의와 민원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의도 자체가 고밀개발돼 있고 주상복합으로 잘 지으면 홍콩 느낌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가구수는 도로와 공원, 공공시설 등 실제 개발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게시물 작성자의 추정치다.
해당 제안과 함께 여의도 국회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을 담은 AI 가상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서남권으로 보내서 국토균형발전 하게 하자", "좋은 아이디어다",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 "분원 넘어 본원 전체 이전"…김종민 의원, 국회 전면 이전 추진실제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전면 이전을 둘러싼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옮기는 분원 형태지만,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는 세종특별시에 둔다"는 소재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상임위원회만 이전하는 분원 방식이 아니라 국회 본원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역시 세종시에 자리해야 한다"며 국회 전면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입법부가 도리어 분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 전체 이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