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약속한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 사법부의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미 화력발전소와 에너지 시설 등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발전과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투자처를 선점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입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진보당·사회민주당 등은 투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상 당국 측은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들이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오는 23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이번 판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춘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