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금감원·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예외 대상 임산부·만 7세 이하로 제한…향후치료비 제도 개편과 동시 적용도 살펴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경상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자보연은 21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치료와 관련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8주 룰’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일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보연은 특히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보연은 의견서에서 8주 룰의 예외 대상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로 한정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사고라도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준비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사고 상해·후유장애 등급 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도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보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달 말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개선을 통한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의 공정성 강화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자보연은 현행 경상 등급 체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연구 결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 구조와 치료비 절감 정책 간 관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보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규모 이익을 기록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지출 구조 전반보다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가 우선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사의 전체 손익은 대인·대물 보상, 사업비, 보험료 수입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개별 항목의 영향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보연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돼 온 이른바 ‘향후치료비’ 제도 개편과 8주 룰이 동시에 적용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치료비는 사고 이후 추가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의 과정에서 지급돼 온 금액이다. 향후 관련 합의금 지급 대상을 1~11급 중상환자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자보연은 “근거 없이 지급돼 온 합의금을 정비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치료기간 제한과 시행세칙 개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 진료로 이동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변경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되는지 여부와 경상환자의 실제 치료 기간, 연령·장애 여부에 따른 회복 차이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보연은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과잉진료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해 예외 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