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있던 '법왜곡죄'도 수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 통과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의원들 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일부 조항도 수정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가운데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 수장 명칭이 기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소청장'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면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사항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기술적으로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