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 이르렀다 보기 어려워"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문제의 호칭이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정우 오빠 해봐요"라고 주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하 후보 또한 정 의원의 옆에서 "오빠"라며 거들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은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