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 온리(Only)' 상생 프로모션을 둘러싼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갔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하면서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 전략이 상생인지 사실상 전속 강제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민은 자발적 참여와 공동 투자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2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방식 등 혐의가 담겼다.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YK 측은 "수수료 인하로 보이는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반면,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전면 차단하면서 매출 감소 위험을 점주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한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플랫폼은 물론 일부 공공배달앱에서도 노출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킨 업종 특성상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단일 플랫폼 운영은 매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형식상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참 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도 주장했다.
할인 정산 구조도 문제 삼았다. YK는 총 할인액 중 배민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할인 총액 조정에 따라 배민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탄력적으로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어, 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배민이 가져가고 할인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구조를 설계한 만큼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민은 이번 프로모션이 특정 플랫폼 전속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공동 투자형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1월 체결한 상생제휴협약을 바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에 한해 중개이용료 인하와 할인 프로모션 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민은 브랜드 본사와 함께 마케팅 예산을 집중 투입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할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점주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참여 방식 역시 전적으로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맹점주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 내 노출이나 주문 배정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이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전속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공동 부담·공동 투자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구조에 따라 운영된다"며 "예를 들어 가맹본사가 2500원, 가맹점주가 1500원의 할인액을 부담하면 배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4000원을 추가 투자해 고객 할인 폭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 유입이 늘어나면 해당 브랜드는 물론 다른 입점 파트너의 주문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입점 파트너의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