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인 세아홀딩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것 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그룹내 세아제강이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22일 세아홀딩스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정기 주총을 통해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정정한다. 이는 기존 사외이사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독립이사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법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선임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사외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의무 요건이다. 세아홀딩스는 이를 정관에 명시하기 위해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했다.
다만 기존의 세아홀딩스 사외이사 구성은 이미 개정 상법 요건을 부합하고 있다. 실제로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이며 이 가운데 사외이사는 2명이다. 세아홀딩스는 임기 만료를 앞둔 조성진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고 대신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태성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다시 추대되면서 이사회 구성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를 고려한 사외이사 비율은 33.3%로 상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미 부합했기 때문에 굳이 사외이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세아홀딩스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고치는 것 외에 개정 상법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세아홀딩스는 해당 강화 조치의 직접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세아제강은 자산 규모가 2조원에 미달함에도 감사위원 후보인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2024년 오형일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 후보를 올렸다.
이처럼 같은 그룹 내에서도 대응 방식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감사위원회 설치 유무에 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2명 이상을 분리 선임해야 한다. 세아제강은 2024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