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점을 비판했다. 검찰이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소송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조 회장은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만 50건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소송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처벌 희망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조 회장은 "원한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효성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으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재판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형제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물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