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과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 18세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유명 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