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에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의 위법 행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앞으로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