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소각 기간 연장이나 보유·처분 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주주에게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에 제도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기업이 처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