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약 196조원)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결정에 대비한 ‘플랜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지만 관세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현재의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방 통보했다.
문제는 해당 법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경제조처로 ‘관세 부과’가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직후부터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국제무역법원(USCIT·1심)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2심)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가 135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