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에 포함한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은 물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내대변인은인 “이 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200여 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이날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