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 다하기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위 실장 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향후 대응책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