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 정책설명회서 입장 밝혀


정부가 비주택과 물류센터와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용도 전환을 지원하는 등 주택 건설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20년 이상 임대 사업자에게 계약 갱신 시 임차료를 연간 5%까지만 올리도록 한 ‘5%룰’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공개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가 공동 주최한 정책 설명회에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런 내용의 정부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장 정책관은 “비주택이나 물류센터 등은 같은 PF라 할지라도 연체율이 비교적 낮다”며 “금융·건설사, 금융당국과 계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등 주택 외 PF가 PF 부실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강건설이 물류센터 PF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인천 오류동 쿠팡 물류센터 등도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져 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명회에선 개발사업과 관련 용지 용도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은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신속하게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도로·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대신 그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주택 부족으로 비상등이 켜졌는데 규제로 인해 용도 전환이 안 되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애로지원센터에 관련 사례를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장 정책관은 “임대사업자는 5%룰과 최초 주변 시세(임대료)의 95% 규제, 2가지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며 “ 20년 임대만큼은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주변 시세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5% 룰 적용을 배제하고 주변 임대료 대비 95%룰만 지키면 되도록 규제를 좀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5%룰과 95%룰 2가지 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5%룰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제다. 95%룰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규제다. 문제는 이 두 규제가 같이 적용되면 신규계약으로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시세만큼 못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한다. 이를 20년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서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장 정책관은 “이렇게 되면은 민간 자본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장기 민간 임대의 리츠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3개 협회 회원사와 언론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