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에는 각각 956.1㎜,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남 거제시·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1개 읍(산양읍)과 1개 동(봉평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게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게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