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해 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A씨 등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전투기 엔진 화재로 비상탈출해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 이 공로로 지난 5월 세계인의 날에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A씨 등이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해 국익에 기여한 특별 공로를 인정해 국내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자격(E-7-4)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과 함께 조종사를 구조한 다른 스리랑카 근로자 1명은 앞서 장기체류자격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