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조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도 질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현안질의를 “탄핵 사전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면)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