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졌다. 호우로 1명이 숨졌고, 주택·학교·전통시장이 침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