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 장씨 관련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21일 “1차 실종 신고 사건 담당 경찰관 경장 A씨가 112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연인 B씨가 접수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토대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담당한 A씨는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장 경찰관들은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해 수색을 중단했다.
A씨는 현재 직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통해 최초 신고가 종결된 경위와 시스템 자료 삭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장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최초 신고 이후 휴대폰 사용, 금융거래 등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