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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관한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여전히 우려점은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열어놓으면서 절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존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수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초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약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오는 10월2일 예정된 신규기관 출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소청장 명칭 등에 관한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하는 만큼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 의견 좀 있었고 기존 의견의 반복이었다"며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과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