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관련 개정안을 말한다. 3법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수정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백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언제나 낯섦이 수반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의 처리 방침을 통보했으며 국민의힘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조문 수정 여부'에 대해선 "(의총에서) 독일의 운영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과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목적'이라는 문구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범죄 구성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정치적 외풍이나 여론에 따라 법 해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오는 10월2일 예정된 신규기관 출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관한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여전히 우려점은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좀 열어놓으면서 절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존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수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 등에 관한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하는 만큼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새로 마련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수장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 의견 좀 있었고 기존 의견의 반복이었다"며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개혁안 처리와는 별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