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우선 안건으로 올리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24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의결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배임수재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강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 신분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나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3월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인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월3일까지 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계속 저지할 경우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