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이익처분' 해당
성과급·주주환원 주총에서 최종 승인
노사협의회서 성과급안 마련해야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가 특별경영성과급 무효를 요구하며 연대에 나섰다. 전사 성과급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행노조와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만났다. 백순안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임금 교섭이 공정하지 않았던 것에 노조와 주주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삼성전자는 하나라는 원칙 아래 연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만남의 이유를 밝혔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대전제는 특별성과급 완전 무효다"라며 "회사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번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근로자와 주주는 같은 편에 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부문에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재원의 40%는 부문 공통 몫으로 했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배분한다. 지급률 상한 없이 DS부문에 한해 향후 10년간 적용하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도 유지하기로 했다. 완제품(DX)부문과 DS부문 소속 화합물반도체(CSS)사업팀에는 해당 성과급을 적용하지 않고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하기로 했다.
동행노조와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5·27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의 무효와 기본협약 존속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 주주총회 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른 성과급 방안 수립·주주총회 최종 승인 ▲기업의 미래계획을 함께 결정할 권리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두 단체는 지난 5월 임금교섭 합의안 가운데 특별경영성과급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본급 인상률과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기본협약은 유지하면서 DS·DX부문을 포괄하는 성과급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보상 격차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양 단체는 선언문에서 "파운드리 선단공정 투자와 시스템LSI 설계 역량 축적은 5년·10년 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며 "당장의 손익을 이유로 해당 구성원을 이익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스스로 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성과급과 주주환원 규모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주주총회 승인 대상임을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협의회에서 전사 공통 성과지표와 사업부 간 형평 조정 원칙,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주환원 방안과 함께 주주총회에 올리는 방식이다.
보상과 투자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급과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할 때 중장기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연구개발 우선순위 등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동행노조와 주주운동본부는 공동선언문을 삼성전자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회신이 없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경영성과급 협약 무효확인 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전 부문 근로자와 주주가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를 열어 전사 성과 배분 체계의 구체적인 실행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