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정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고,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