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디테일' 수정은 가능성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재입법예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강경파가 주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여 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여전히 약간의 우려가 있었으나 (중수청·공소청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월 2일에 새로운 기관들이 출범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제기됐고, 추진단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총에선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