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법사위 안대로' 통과 합의
24일부터 본회의서 순차 통과시킬 듯
중수청·공소청법은 '정부안' 당론 채택
보완수사권 여부, 지방선거 이후 논의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등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수정 없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세부 내용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청래 "지금 시기 놓치면 사법개혁 기약 어려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 내용은)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민주당 요구대로 24일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사법개혁 3법부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법 중 어떤 법을 우선 처리할지는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헌법이 정한 3심제에 반할 소지가 있고, 법왜곡죄도 '왜곡' 기준이 모호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총에서도 일부 위헌 우려 지적이 나왔지만 당정청 조율을 거쳤다는 이유로 법사위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검찰총장' 명칭에 강경파 반발... 법안 수정 여지 남겨
민주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 입법예고안에는 당초 이원 구조였던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만을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공소청 수장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의총에선 검찰총장 명칭 유지를 두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 수정 여지를 둔 배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입법예고안을) 당론 채택하는 대신 법사위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당 일각에선 "사실상 강경파 뜻대로 결론이 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게 무슨 당론이냐. 정 대표가 법사위 반대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분위기에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우려해 온 의원들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