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