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대상정부가 거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호우 기간 거제에는 956.1㎜의 비가 왔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통영에도 766.9㎜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학교·전통시장이 물에 잠겼으며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피해도 잇따랐다.
행안부가 18, 19일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거제시는 시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되며 거제와 통영의 기준금액은 각각 102억5,000만 원이다.
통영은 사전조사만으로 시 전체 피해액이 102억5,000만 원을 넘는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산양읍과 봉평동만 먼저 지정했다. 두 지역은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인 10억2,500만 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규모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이번 선포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중대본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기준을 넘으면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감면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