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장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동안 연구자 창업,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21일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이하 과출협)는 성명서를 내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학기술원관련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규제를 적용받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 후 복직하는 연구자에게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과출협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성과 확산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개정은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