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민주 22일 의총 후…'사법개혁 3법' 이르면 24일 본회의 강행 처리 결정
위헌 논란 '법 왜곡죄'도 법사위 원안대로…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도 도입
정청래 "당·정·청 조율 거쳐…이 시기 놓치면 사법개혁 기약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더불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의 최대 화두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였다. 검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는 등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의 경우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법 왜곡죄 일부 조항이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진행한 결과,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4일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법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오는 10월2일 예정된 신규기관 출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존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수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마련된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날 의총에서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고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사법개혁안 등 개혁·민생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차례대로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