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우 기자 psw92@sisajournal.com]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동종 전력 14회 달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의원들의 잠실 개표소 진입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60대 남성 임아무개씨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달 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에 진입하려는 국조특위 의원들의 행렬 앞에 무릎을 꿇어 막아서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씨의 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개표소 시위의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게 그림이 좋다고 제안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이라고 지탄했다. 임씨의 동종 전력이 14회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임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때린 게 아니라, 당시 수많은 인파가 뒤엉킨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름대로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임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