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이정용 기자 sisa365@sisajournal.com] 재적의원 10명 중 6명만 찬성표…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가결 계양구의회 합동 세미나 예산 620만원…저녁식사 비용 100만원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나선거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계양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투표에서 무산됐다. 재적의원 10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반대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어 재상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은 찬성 6표와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 징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